"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o 행정예고기간 : 2021. 4. 13. ~ 5. 3.(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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