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조력자,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4월 8일부터 시행-
□ 산업기술 융복합화에 따라 기술지도사 전문분야를 2개로 통합하고, 대한민국명장과 국가품질명장 등은 1차 시험 면제
□ 경영·기술 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해 지도법인 등록제 도입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4.7 공포)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 (기술지도사 전문분야) 기존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 2개 분야로 개편(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②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으며, 영어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
③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④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개편 주요 내용 |
구 분 | 종 전 | 개 편 | |
근거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제54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20.4.7 공포, ’21.4.8 시행) | |
전문분야 | 경영 지도사 | 4개 분야(인사·조직·노무, 재무관리·회계, 생산·유통관리, 판매관리·수출입) | 4개 분야(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
기술 지도사 |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 정보처리, 설계·생산관리기술, 에너지절약·설비관리기술, 환경경영) | 2개 분야(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 |
자격시험 | 시험과목 | - 1차시험 : 객관식 5과목 - 2차시험 : 주관식 3과목 | - 1차시험 : 객관식 5과목. 단, 영어시험은 텝스·토익 등 영어능력검증시험으로 대체 - 2차시험 : 주관식 3과목 |
1차시험 면제 | - 기술사, 기능장, 기사(7년 경력), 산업기사(9년 경력) - 공인회계사(5년 경력) -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 경영·경제·자연과학 박사(3년 경력), 중소기업 관련 석사(5년 경력) | - 기술사, 기능장,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기사(7년 경력), 산업기사(9년 경력) - 공인회계사·노무사·변리사·세무사(5년 경력) -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 |
지도법인 | 설립목적 | < 신설 > |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 |
유 형 | < 신설 > |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 |
등록기관 | < 신설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등록요건 | < 신설 > | 지도사 5인, 자본금 2억원 이상 | |
법적의무 | < 신설 >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타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 |
지도사회 | 법적성격 |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설립인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위탁업무 | < 신설 > | 지도사 등록신청 및 개업 신고, 지도법인 등록신청 등 |
참고2 |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운영현황 |
□ 지도사 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86년부터 경영 및 기술 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
* 근거 : 중소기업진흥법 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제47조(지도사의 업무)
□ 지도사 시험
◦ 1차시험(6과목) 및 2차시험(3과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자격증 취득 후 실무수습(100시간)을 이수해야 지도사로 등록 및 활동 가능
*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국가자격 보유자 등은 1차시험 면제
1차시험 합격자 (객관식, 절대평가) | |||||||
2차시험(서술형, 절대평가) | 자격증 발급 | ||||||
양성과정 수료자 (박사 5년, 석사 7년, 학사 10년, 전문학사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 |||||||
실무수습 (100시간 이상) | |||||||
국가자격 보유자 (공인회계사 경력 5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등) | |||||||
등록증 발급 |
< 최근 3년간 지도사 시험 운영현황(2차시험 기준) >
(단위 : 명, %)
연 도 | 경영지도사 | 기술지도사 | 합 계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18 | 1,155 | 215 | 18.6 | 75 | 21 | 28.0 | 1,230 | 236 | 19.2 |
2019 | 1,125 | 167 | 14.8 | 72 | 32 | 44.4 | 1,197 | 199 | 16.6 |
2020 | 1,079 | 323 | 29.9 | 75 | 18 | 20.0 | 1,154 | 341 | 29.5 |
□ 지도사 등록현황(‘21.3월말 현재)
◦ 자격 취득자 17,188명 중 4,910명이 갱신 등을 통해 등록 유지
(단위 : 명)
구 분 | 자격 취득자 | 등록자 | 등록유지 | 비 고 |
경영지도사 | 12,572 | 11,723 | 4,133 | |
기술지도사 | 4,616 | 4,438 | 777 | |
합 계 | 17,188 | 16,161 | 4,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