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고시)」 수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12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