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400건(투자용 250건, 보증용 150건) 지원 -
- 기술평가완료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기술평가 기반구축 등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8일(목) 2021년「기술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기술평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①투자용 기술평가의 경우 총 250건에 대해 건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②보증용 기술평가는 총 150건에 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 (투자용) ’20년 100건 → ’21년 250건 / (보증용) ’21년 신규 150건
ㅇ 또한, 기술평가를 완료한 우수기술 보유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➀ 투자용 기술평가지원 (375백만원: 250건 × 1.5백만원)
ㅇ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보유기술 및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한다.
* (예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증권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
ㅇ 먼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해당기업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기구에 송부하게 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ㅇ 투자기구는 기술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기업에 대해 투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 < 투자용 기술평가 지원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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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➋ 기술평가기관(6개) :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➌ 평가비용 : 150만원(부가세 별도) |
➁ 보증용 기술평가지원 (750백만원: 150건 × 5백만원)
ㅇ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ㅇ 보증용 지원사업에는 보증기관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며, 기술평가기관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기금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보증 지원 및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ㅇ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가치 평가금액이 핵심요소가 되는 바, 객관적인 기술가치 산출을 위해 기업은 2개의 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최종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가 발급되면 해당기업은 이를 은행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 < 보증용 기술평가 지원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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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형 뉴딜 분야 ➋ 기술평가기관(6개) :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도담 ➌ 평가비용 : 500만원(부가세 별도) |
□ 또한, 기술평가비용 지원 이후에도 실제 투자 및 기술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ㅇ 투자용 기술평가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1년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ㅇ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지침이 되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평가기관·평가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21년 2/4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사업화 자금확보가 필요한 기술혁신 기업은 이번 기술금융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며,
ㅇ “동산(動産)금융에 있어서 핵심 분야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