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단체를 협업기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협업기업 전담기관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