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4일(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바우처’와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융복합‧산업안전) 등 3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재기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6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재기컨설팅 지원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미해당)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메뉴판 >
구분 | 세부 서비스 프로그램 분야(16개) |
컨설팅(7개) | ▴경영기술전략, ▴스마트공장추진전략, ▴규제대응, ▴탄소중립 경영혁신, ▴산업안전, ▴융‧복합, ▴재기컨설팅 |
기술지원(6개)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
마케팅(3개) |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
이번 통합 공고에 따라 이뤄지는 1차 모집에는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3월 24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단,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번 공고에서 제외되며 6월 이후 시작되는 2차 모집 공고 시 세부 지원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