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2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5조(청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의 본점 사무실,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ㅇ 당사자
  - 조합명 :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존속기간: 2016.11.28~2021.11.27)
  - 업무집행조합원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용석)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6-11, 205호 (초량동)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에이치큐 신성장동력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처분
    * 처분통지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투자회수관리과-4441, 2021.4.21.)
  ② 동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 미제출
  ③ 동법 제72조에 따른 월별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 미보고(2020년11월~)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월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 취소

 ㅇ 법적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제8호, 제9호

 ㅇ 청문개요
  - 일시 : 2021년 6월 23일 (수) 9시 30분
  -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지하1층 스케일업룸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최재욱

 상세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