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4월 20일(화) 공포되어 10월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가 있음
 
그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인 반면,
 
「의료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범위(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 추정
 
중소기업인력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를 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5.17~6.29)를 진행한다.
 
 * 제30조의10(성과보상기금 특례대상 법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준용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