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82호
처분통지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공시송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부칙 제5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에 따라 당사자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법인의 본점 사무실, 지점 사무실 및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략)
붙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5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