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04/26)
[주요내용]
-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지원 -
중소기업은 비용, 정보 부족 등으로 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을 신청하는 등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정상화와 회생을 돕는다고 4월 26일(월) 밝혔다.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회생신청 후 인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 및 절차대행 컨설팅을 지원해 회생절차 조기 진입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로제시컨설팅사업을 통해 회생지원 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중진공 제휴법원에 회생신청 한 기업 중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중진공 제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기업 중 법원이 사전조사 필요기업으로 추천한 기업이다.
*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연기해주는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018년 7월 도입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위기 중소기업 95개사에 회생컨설팅과 22.6억원의 보조금을 신속 지원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을 간이회생까지 확대하고 33건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사업참여 신청은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누리집(
www.mssmiv.com)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서울·경기·강원권은 02-2106-7457, 그 외 지역은 055-751-9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전국 14개 파산부 보유 법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위기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회생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 27.3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과 협력 중인 14개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인천·수원·의정부·창원·광주·대전·부산·대구·울산·제주·전주·춘천·청주지방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