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제도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과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하여 핵심 소재부품 기업판로 촉진 등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돼 왔다.
①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했다.
* 상위 20% 기업 비중(조달연구원) : (’17) 91.9% → (‘18) 91.8% → (’19) 91.5%
② 중기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건): (’13년) 52→(‘15년) 27→(’17년) 154→(‘19년) 81
③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이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깊이 인식하고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
◦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 관리
◦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 강화
* ‘20년: 200개 → ’21년: 1,000개
◦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 허용
➋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
* 공공 가치 창출성, 인증 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 등 기준 마련
◦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
* 혁신성·공공성을 별도 평가한 후 기재부 패스트트랙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
* (기존) 창업과제, 일반과제, 소액과제 → (개선) 공공기관 요청 과제 추가
➌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 운영
* 공공기관이 제시한 문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 도입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추진
*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 구축(’21.상)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