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따르면 4월 21일(수)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 ①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②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③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의 일환임과 동시에,

 * 중소벤처기업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