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소기업 성장자금 300억 원 융자 신규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1

 
[출처] 경상남도 (2021/03/30)

 [주요내용]

- 경남도, 자가 사업장 구입자금 300억 원 융자 지원 신설
- 업체당 10억 원 한도, 2년간 도 1.0%, 은행 0.1% 이자 지원
- 4월 1일(목) 9시부터 농협·경남은행 통해 접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처음으로 업력 3년차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성장분야에 있어 미비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내 소상공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8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해 소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장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설정하기를 원했고, 임차료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여 임차료 상승에 대한 우려없이 사업하기를 희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년 분할상환으로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사업장 구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성장지원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이 사업확장을 통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