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3월 22일(월)부터 4월 16일(금)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공유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1,609개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280개사 내외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며, 특히 올해는 일반 국민이 인재육성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민 추천제’를 통한 추천은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내 ‘정책 → 국민추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접속해 인재를 육성·투자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3월 22일(월)부터 4월 9일(금)까지 국민이 추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서면·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걸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서면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등 정량평가를 실시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서면‧현장평가 점수를 합이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된 기업은 지정서와 현판 제공, 워크넷의 인재육성형 전용채용관 입점 지원,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5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2점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참여 시 연수비용 50%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19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신분증 진위확인 등 솔루션 개발업체인 엠포플러스(주) 이정훈 대표는 “2017년 이전까지 영업이익률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며,
“이에 인재육성에 중요성을 깨닫고 매년 직원 1인당 150만원 이상의 교육훈련 투자와 복리후생을 강화했던 결과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평균 1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직원 역량강화가 결국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재에 투자하고 적극 육성하는 중소기업이 더욱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2일(월)부터 4월 16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sanhakin.mss.go.kr)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000호
2021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 나가는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지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
□ (지원혜택) 정책지원정책 참여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2점 우대 등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 (지정절차) 신청접수(3.22~4.16) → 서면․현장평가(4월~6월) → 심의위원회(6월) → 최종지정(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