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1-03-10)
[주요내용]
-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기업당 10억원 한도·금리 연 1.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2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11개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
집합금지 업종 : ①감성주점, ②헌팅포차, ③학원, ④노래연습장, ⑤실내체육시설, ⑥스키장・썰매장, ⑦실내스탠딩 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단란주점, (제외: ⑩유흥주점, ⑪콜라텍
집합제한 업종 :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오락실・멀티방, ⑤독서실・스터디카페, ⑥영화관, ⑦놀이공원・워터파크, ⑧대형마트・백화점, ⑨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