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부정행위 정황 9건 수사 의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4일(목),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배경 및 내용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