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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소부장 기업인의 토로” 관련 특허청 입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6

 
“소부장 기업인의 토로” 관련 특허청 입장
[ 3. 5(금). 전자신문 27면 기자수첩 ]

[보도내용]

 K-디스커버리가 시행되면 해외 업체들이 증거수집을 이유로 국내 업체의 설비 상황을 시종일관 엿보면서 수월하게 견제하는 수단

해외 소부장 업체들이 국내 회사에 무차별 특허공격을 감행

[특허청 입장]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사실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고(외국기업)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함

ㅇ 즉, 원고가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피고의 부담정도 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소명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야만 조사개시

  * ’08년부터 전문가증거조사를 도입한 독일에서도 현재까지 남소 문제가 없음

 美, 獨 등 원고(권리자)에 유리한 증거수집제도가 旣도입된 국가에서도 반도체 분야 22개 주요품목의 침해소송이 거의 없음

  * 美‧獨에서 ’00년 이후(지난 20년 동안), 확인되는 특허침해소송은 총 2건에 불과

 특허청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음

  * ’20.2월 이후로 총 61개 기업, 12개 협ㆍ단체 대상 의견수렴 진행(4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