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1/01/29)

 [주요내용]
 
-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0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간다.
 
❍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추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805–3370~1, 서귀포시 ☏805–3380)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
 
❍ 이어 보증서 발급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 홈페이지(www.jcgf.or.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