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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20년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7

 
중기 옴부즈만, ’20년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보고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 ’21.1.26)
□ ’20년 157회 기업소통(전년대비 2.1배)을 바탕으로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103건(전년대비 2.7배) 제도개선 성과
□ ’21년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적극 추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강성천,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월 26일(화)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년도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0년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고,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이루어 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으며 주요 현안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 ➊코로나19 위기대응 규제부담 집중정비(27건) ➋사회적 경제·가치 저해규제 일괄개선(59건) ➌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혁신(115건) ➍분야별 고질규제 현장밀착형 협업개선(61건)
 
그리고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 적극행정으로 기업소통을 157회(전년대비 2.1배↑) 진행하고 기업현장 규제애로* 제도개선(건의수용) 2,103건(전년대비 2.7배↑) 실시
 
 * 발굴/처리/제도개선 현황(건) : (’19)3,225/5,328/775 → (’20)5,848/5,469/2,103
 
◦ 특히 코로나19 등 현장애로에 대해 창의적 신속해소에 주력하고 주요 현안규제는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추진
 
 * 코로나19 격리면제 신속지원, 입체시설물 규제개선, 아케이드 경품기준현실화 등
 
핵심규제 일괄정비 및 관련대책 마련
 
➊ (코로나19)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핵심규제를 집중검토하여 일괄정비(27건),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경제위기 극복지원
 
➋ (사회적경제)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관련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하여 기업자생력 제고 및 지속성장 촉진
 
➌ (공공기관) 고질적인 기업부담 현장규제 115건(69개 기관)을 일괄 개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규제혁신 확산
 
➍ (고질규제) 산업․기업별 고질적인 규제를 현장밀착형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개선(61건), 분야별 대책마련 추진지원
 
규제혁신플랫폼 고도화 및 본격 가동
 
◦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환경 조성 유도
 
◦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규제를 발굴하여 우수사례 확산 및 일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