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금) 파주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구매・판매・연구개발・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ㅇ 파주시에도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원인 4백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례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여수시에서 제정된 후 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파주시의 조례 제정은 경기북부의 10개 시・군 중 포천시와 고양시에 이은 3번째 사례로 파주시에 소재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 책무 △경영・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배찬 파주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에 이어, 파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이희건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936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74%인 695개 협동조합이 지역조합으로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맞추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히 지방정부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며,
ㅇ “파주시의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소기업계도 이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파주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