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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비용' 최대 100%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22

 
[출처] 서울특별시 (2021/01/21)

 [주요내용]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 유통하는 제품에 ‘안전성 검사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 유통하는 제품에 ‘안전성 검사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섬유제품, 가죽,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총 11종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목재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건당 9~100만원 소요 검사비용 중 80~100% 지원
 
그동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만약 재질이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유아용 섬유제품이 3종류가 있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그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한 검사는 총 1,652건에 이른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하며,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677)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