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1/01/05)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ㅇ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지역경제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등 소득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하여 감면하기로 했다.
- 감면 기간은 2021. 1. 1. ~ 6. 30일까지로 재난(코로나19 장기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개정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을 추진한다.
ㅇ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 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 12억 원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지하상가 등 380여 개 시설 임대료 중 6억 원 이상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감면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ㅇ이와 관련하여,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된 도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도 재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면 기간 추가 연장 등을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