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해 달라”
-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 국회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ㅇ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자 긴급히 이루어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ㅇ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으며, 12.24(목) 부산 등을 시작으로 12.29(화) 대구, 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도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 3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 국회 전달(11.1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12.2),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12.9),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서면 호소문 배포(12.15), 경제단체 공동 기자회견(12.16), 8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발표(12.22), 경영계 입장 법사위 제출(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