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2020년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보고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1

 
▨요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
 
ㅇ 조사기간 : 2020. 6월~10월 (조사기준일 : 2019. 12. 31.)

ㅇ 조사대상 : 4,000개사(표본조사)
- 제조업 3,363개사, 제조업 외 637개사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부가실시

 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및 투자현황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
 
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02-2124-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