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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 공고(2020-739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9호, 2020. 12.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한 안전관리자·점검자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시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도록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 제54조제4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