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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18개 위성방송국)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o 방송사업 분야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2), 법률(1), 경영․회계(2), 기술(1), 시청자(1) 등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o 또한,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방송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o 이에 따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 경영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①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②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며, ③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④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 둘째,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다.

붙임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1 재허가 조건
< 사업계획서 이행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 조건이 우선한다.

  - 아울러,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PP평가ㆍ계약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PP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결과를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배정,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계약 체결 시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채널평가 장르에 변동이 발생할 시 해당 장르와 관련된 PP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PP와 협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PP프로그램 사용료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 유료채널, VOD 미포함

    **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약관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PP와의 공급계약서(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사용료 포함) 체결 여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이용자) 선택권 제고 및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 단체,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계획(연임 규정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 위원 구성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원 구성 시 사내추천 이외 외부단체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한다.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분기별로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 구성, 채널 및 상품‧요금의 다양성, 가입‧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시청자(이용자)위원회’ 결과 중 필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운영 실적 및 ‘시청자(이용자) 위원회’ 의견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콘텐츠사업자와 채널 계약 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콜센터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 운영규정, 외부평가* 결과 등을 매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 ESG(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등 평가

  -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재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재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일 이후에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및 계열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한 주요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임명 전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통일대비 역할 강화 등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 운영계획 >
ㅇ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향후 위성의 사용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ㅇ 디지털 위성방송 운용과 관련한 국내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위성방송망 장애대책 및 긴급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ㅇ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의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계획 등 정부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또는 방송서비스를 인접 주파수대역에서 제공하는 경우 혼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 타 >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조건 중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권고 사항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방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최다액출자자인 ㈜케이티와의 인터넷 재판매 관련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인 ㈜케이티샛과의 위성중계기 임차 관련 거래 시 부당하게 높은 거래 대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직접사용채널 운용 시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채널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가구 지원 확대계획(2020.11월 과기정통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소용 방송패키지’에 다양한 채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