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타이어(트럭용) 안전성 조사결과, 1개 제품 리콜명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5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 또는 권고(10개)하였다.

ㅇ (리콜명령)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를 하였다.

ㅇ (개선조치 권고)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 금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리콜조치가 요구되어, 리콜명령을 결정하였다.

* 내구성능 시험 : 지정속도(예: 62km)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예: 23kN→35kN)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내에서 이상없이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ㅇ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중국 Double Star社로부터 ‘19.1월~ ’20.11월까지 약 1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 규모로 수입(110만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65%)과 태국(23%)으로부터 수입되어 유통(‘19년 기준, 한국무역통계)

ㅇ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하였다.

ㅇ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금호타이어 리콜담당 부서(콜센터) : 1588-9582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