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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8

 
지재위,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인력의 조정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기대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정상조)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 ‘ADR제도’) 세미나를 12월 7일(월) ~ 8일(화)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 ‘ADR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여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ㅇ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ADR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20년 신규도입제도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이론 교육과,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상기 운영기관의 분쟁조정 담당자 들이 참여하며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제공된다. 

□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들의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