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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이하 ‘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20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
 
□ ’20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3,946,826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19년 하반기 대비 35만명이 증가하였다*.
  * 본 자료 상 가입자 수는 반올림 적용하였음(6개월 평균값 등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이로 인해 가입자 수 총계와 각 가입자 수의 합산 값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ㅇ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① KT 7,588,574명(22.35%), ② SK브로드밴드(IPTV) 5,303,285명(15.62%), ③ LG유플러스 4,597,805명(13.54%), ④ LG헬로비전 3,925,459명(11.56%), ⑤ KT스카이라이프 3,078,420명(9.07%), ⑥ SK브로드밴드(SO) 3,005,583명(8.85%)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067만명(‘19년 하반기 1,059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합산한 가입자 수는 852만명(‘19년 하반기 837만명), SK브로드밴드(IPTV와 SO 합산) 가입자 수는 831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42%(0.1p% 감소), 25.10%(0.19%p 증가), 24.4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ㅇ 이번 ’20년 상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 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18.6.27 일몰)ㅇ 한편, ‘20년 상반기 가입자 증가폭은 감소【(‘19.하)57만명 → (‘20.상)35만명】하였으며, ’18년 상반기 증가폭이 감소한 이후 약 5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번 ’20년 상반기 증가폭은 30만명대로 나타났다.ㅇ 특히 월별 가입자 수 동향을 보면, ’17.11월부터 IPTV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IP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SO는 감소함에 따라 IPTV와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20년 6월 말 기준 약 451만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 16,604,938명(점유율 48.91%), 복수가입자** 14,818,930명(43.65%), 단체가입자*** 2,522,958명(7.43%) 순으로 집계되었다.< 가입자 수 산정 관련 참고사항 >
 
□ 이번 가입자 수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4.9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73.5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 방송법 제8조제18항, IPTV법 제13조제4항 및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공동주택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방송법 상 유료방송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56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76.4만명, KT스카이라이프 79.9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전체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3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53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 아울러,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