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에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응한 하도급업체들 중 95.2%가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현금결제 비율’,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관련 거래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전속거래, PB상품 하도급 거래 영역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 부당한 대금결정 등 유형에서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5,400개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4,6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표본으로 하고 2018년 하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통계자료로서의 활용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8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4,000개(매출 상위·무작위 추출 각 2,000개), 용역업 1,200개(매출 상위·무작위 추출 각 600개),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200개 등 총 5,400개 업체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276,211개) 중 94,600개 업체이다.
2019년 5월부터 9월 동안,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
http://hado.ftc.go.kr)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①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②기술자료 요구·유용 실태, ③납품단가 인하·조정 실태, ④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⑥전속거래·⑦PB상품 거래 실태 등에 대해 이루어 졌다.
이번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5.2%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94.0%)에 비해 1.2%p 증가하였다.
‘기술유용 근절 대책’(’17.9월) 및 ‘하도급 종합 대책’(’17.12월) 마련 및 추진, 다수 반복 사건의 본부 이관을 통한 법집행 강화 등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금 지급수단 중 현금 결제비율은 65.5%(거래금액 비율)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도 90.5%로 전년(89.0%)에 비해 1.5%p 증가하였고, 어음 결제비율은 8.1%로 전년(9.5%)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하고 어음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대금지급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속거래나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혐의 정도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와 PB제품 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75.6% → 72.2%, 원사업자 기준)하였고, 특히 용역업종의 사용실적이 여전히 저조(63.5%)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 분야에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시 벌점 경감요건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단체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수용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96%)임에도, 조정 제도 활용도는 높지는 않은(17.5%)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권자 및 조정 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 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국내 주력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경영여건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및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①서면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②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가 자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의 통계적 유의성(significance)을 제고하고 하도급정책 대안 마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방식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①원사업자가 제출하는 수급사업자 명단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수급사업자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②사업자들이 조사표를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응답자 친화적으로 조사표를 개편하며, ③조사에 응하는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을 강화하여 응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