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위한 엠이엠씨코리아 신규 제2공장 준공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5

 
□ 엠이엠씨코리아는 11월 22일(금)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신규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ㅇ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은 반도체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 엠이엠씨코리아는 현재 제1공장에서 300㎜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 중이며, 제2공장에서는 '20.2월부터 시제품 양산할 계획
ㅇ 총 투자금액은 4.6억달러이며, 직경 300㎜ 실리콘 웨이퍼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할 예정임
□ 금번 엠이엠씨코리아 투자의 의의는,
➊ 우선 엠이엠씨코리아 모회사인 글로벌 웨이퍼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대만 등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 세계 3위 실리콘웨이퍼 제조사(대만), 매출 약 2.2조원('18년)
- 반도체 시장 규모, 우수한 인력, 투자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를 투자지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우리 투자환경의 우수함을 입증한 것임
 *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수요는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한국·중국 등에서 대부분 사용
➋ 둘째, 이번 투자로 반도체생산 핵심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후방 연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 특히, 금번 증설로 현재 일본에서 약 50%를 수입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에 대해 약 9%p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➌ 셋째, 금번 공장 설립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이후 핵심 소재분야에서 외투기업이 공장을 준공한 첫 번째 사례이며,
- 특히, 정부 내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애로를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조기 준공한 모범 사례임
-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안내를 통해 동 공장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에 패스트트랙 적용(환경부), 산업보건안전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신속 처리(고용부) 등을 통해 공장 조기 준공을 지원
*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업체 희망 일정에 따라 신축 공장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용 중 (환경부)
- 장외영향평가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단축된 14일 이내 완료, 시설검사(30일), 영업허가(16일) 등도 신속 처리 예정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일본수출 규제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2공장 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절차 우선 처리 (고용부)
□ 또한, 조찬래 엠이엠씨코리아 대표는 실리콘 웨이퍼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본산 고순도 불산을 대만산으로 수입 다변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히고,
ㅇ 이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
 *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만산 불산 수입허가기간 단축 (14일→7일)
□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➊ 우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조기 안정화
- 민·관합동「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즉시 설치(7.22)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 물량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 지원 등 1,176건(금융 1,085건) 지원
-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 신속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주요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➋ 또한, 소부장 수요-공급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음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기술개발, 공급망 연계 등 긍정적 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 25개 핵심품목 관련 기업간 협력 모델 211개 사례 발굴・지원 중
- 특히, 4개의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사업이 최초로 승인(11.20)되어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R&D, 금융・인력, 규제완화 등 범정부적인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가속화할 것임
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수립(8월)하였고, 동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전부개정안 발의(9월),「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출범(10월)을 통해 대응 체제를 완비하였고,
-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내년 정부 예산안을 2.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➍ 마지막으로, 우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는 자체 개발, 수입 다변화 등과 함께 중요한 한 축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사례가 확대중
ㅇ 최근 세계 3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 리서치가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램리서치는 용인시와 지곡산단 우선공급협약 체결(‘11.20), 초기 1억달러 투자 결정
- 그 외 다른 주요 기업*들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분야 생산 시설 설립을 검토 중에 있음
 * 미국 화학소재분야 A社,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 독일 소재분야 B社,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ㅇ 정부는 이 기업들이 신속히 국내 투자를 결정하고, 소부장 분야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

- 소부장 기업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도 더욱 확대

 * 현금지원 운영 요령 : 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대체 투자에 한해 현금지원 한도 상향(30%→40%)

 * 외국인투자촉진법 : (현행) 조특법 상 신성장동력기술(173개 기술) → (추가)산발법 상 첨단기술·제품(2,990개 기술·제품) 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또한, 외투기업의 정부 R&D 참여 촉진을 통해 국내 기업・연구기관과 공동 R&D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기업의 R&D센터 유치에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