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전광역시 (2020/09/28)
[주요내용]
- 기업 당 2억 원 이내, 이차보전(2.25%), 보증료 인하 등 -
□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안정과 필수경비 등 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특별배정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ㅇ 이번 금융지원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기관*, 금융기관**과 협력해 이차보전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인하,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 신용보증기금(충청영업본부), 기술보증기금(충청지역본부)
** 하나은행(충청영업그룹 총괄본부), NH농협은행(대전영업본부)
□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 기업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가 필요한 기업으로 기업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또한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2.25%의 이자차액을 1년간 한시적으로 대전시가 보전한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증기관에서는 코로나 특례조치 등으로 신규보증 취급 시 기존보다 심사기준을 완화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를 인하하고, 금융기관은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체감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천 횟수 3회를 제한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재 추천해, 대출만기 도래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2년간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20년 대출만기 상환기업 : 194개사 298억 원, 이자지원 추가 예상액 13억 원
□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ㅇ 긴급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에 대한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ㅇ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
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 / 042-380-3021, 308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