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태풍 피해 중소기업 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8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20/09/04)

 [주요내용]

- 제주도, 피해액 범위 내 최고 2억 원 융자 지원…이자차액보전 3%로 상향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기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피해업체는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자차액보전도 3.0%로 상향 지원(일반 2.1%)된다.
※ 담보별 수요자 금리 : 보증서 0.5% 이하, 부동산 0.8% 이하, 신용 3.0% 차감
 
❍ 또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일반보증 0.8~2.0%내외)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 피해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피해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 단, 담보물이 없는 경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대출
 
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자금을 신속 지원해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