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강원도 (2020/08/13)
[주요내용]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보증한도 확대, 금리인하, 이자지원 -
□ 강원도 및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인 철원군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지원한다.
○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우대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지역을 비교하면, 7천만원 융자 시 이자부담이 연140만원에서 연105만원으로 경감되며, 보증료도 연 35만원에서 7만원으로 대폭 완화됨
○ 피해소상공인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시군으로부터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서(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료 0.1%)를 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소상공인정책자금 최대 7천만 원, 은행자금* 최대 1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중은행의 융자한도는 ‘보증한도내’이고, 금리, 상환조건은 은행별 규정에 따름
□ 특례보증서 신청 대행 및 이자지원
○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소상공인의 춘천 소재 강원신용보증재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협은행 철원군지부(동송지점) 협조를 통해 특례보증서 신청을 대행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강원도에서는 피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피해소상공인이 7천만원 융자 시, 7년 동안 약 530만원(3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상환 시)을 납부하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7년 동안 이자 납부금액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실제로 무이자로 융자금을 이용.
※ 일반지역 피해소상공인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 시 동일하게 이자지원
○ 융자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강원도 경제진흥과(249-2734)나 강원신용보증재단(260-0010)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 8.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철원지역의 피해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