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공사 입찰담합 징후를 진단·분석 한다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에 입찰담합징후 진단·분석 실시
입찰내역서 복사 등 부정 의심 시,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의뢰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본격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8월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 입찰담합징후 분석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입찰담합 징후분석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하여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앞으로 입찰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경쟁의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완 사무관(042-724-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