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7.(금), 조선일보, “직원 7500명 고용부 실업부조 공무원 1700명 늘려달라”기사 관련 설명
기사에 보도된 ‘실업부조’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21.1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5.20 본회의 의결, 6.9 공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월50만원)을 강화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고용정책기본법" 상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동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임
이번 인력 증원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개별.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것임
노사정 사회적 합의, 관련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되거나 확정된 바 없음
문 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추진단 김봉중 (044-202-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