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참고자료)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8월 ∼ ’20.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공공발전)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 (민간발전)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 민간 화력발전사업

□ (점검배경) LNG,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들로서,

ㅇ 그간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①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②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③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습니다.

① 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

-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전력을 생산·판매

-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