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도 언택트 시대, 홈트레이닝이 뜬다
- 특허청, 최근 5년간 홈트레이닝 상품 관련 상표 출원 126% 증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나 휴대폰 앱을 보며 편리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화면 속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며 운동을 즐기는 것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 됐다.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관련 상품의 상표출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집에서 맨몸이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상품(요가매트, 아령, 폼롤러(foam roller), 케틀벨(kettle bell) 등) 관련 상표출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9년 홈트레이닝 상품 관련 상표출원 건수는 506건으로 최근 5년간(‘15년 224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ㅇ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위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233건으로 전년동기 209건에 비해 11.5% 증가했다. [붙임3]
-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홈트레이닝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5년간 (‘15~’19) 상표출원인 구성을 살펴보면
ㅇ 개인이 813건 출원으로 48%를 차지하였고 기업이 677건 출원으로 39%를 차지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565건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한다. [붙임2]
ㅇ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출원비중이 높은 것은 해당 상품들의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며 이들이 커져가는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홈트레이닝 관련 시장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져 당분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며,
ㅇ “이러한 경향에 따라 관련 상표출원도 늘어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상표권 선점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