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평택에너지서비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