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 배심원 참여한 가운데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1~2차 지정 사업(1차 블록체인(부산), 2차 바이오(대전)) 추가 확대 심의
*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 7월 6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 규제자유특구펀드 420억원을 조성해 지역혁신을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6월 29일(월) 명동 소재의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20. 6. 29(월) 14:30~17:00 /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명동)
▣ 참석자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
◦ 배심원 : ① 언론인 배심원, ② 산업계,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 주요 논의사항 : 9개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신규지정 7개, 기지정 사업 추가 확대 2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특구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특구와 기존 특구에 실증을 추가하기 위해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2개 특구사업 등 총 9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바이오(공동연구시설, 게놈산업), 무인(로봇, 드론배송)사업에 맞추어진 특구계획도 심의했다.
<지자체 신청 9개 사업 주요내용>
(부산 해양모빌리티)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②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제조·생산 및 방역·살균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③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 운영을 통해 진단마커 개발 및 감염병 신속대응 플랫폼 구축
④ (강원 액화수소산업)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수소모빌리티 상용화
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 충전시스템,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⑥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실증,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탱크 소방특장차 실증
⑦ (경북 산업용 헴프) 원료의약품 소재 추출을 위한 헴프재배
⑧ (부산 블록체인 사업추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⑨ (대전 바이오메디컬 사업추가)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병원체 자원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한 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특례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해 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신청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언론인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9개 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 심의회 1부, 2부 진행 계획 >
①1부 : 지자체별 특구계획 PT발표 → 질의응답 → 배심원단 평가 및 의견 제출
②2부 : 특구별 개요 발표 → 검토보고 → 위원간 토론 → 특구위 상정 여부 결정
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를 참고해 그간 지자체의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 ① 위치‧면적의 적절성, ② 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 혁신성・성장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 재원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또한,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46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특구위 심의와 별도로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지자체, 지역소재 벤처캐피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지역의 혁신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직접 펀드 조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에 나서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된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