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2019년 하반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8

 
2019년 하반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사업 주요 내용
해외 현지 실증연구를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총 20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9의3부터 9의4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별첨)를 참고하고 해외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타당성 연구 내용 문의처 및 해외 수행기관 문의는 10. 문의처 등 항목 참조

ㅇ 남태평양 마이크로그리드 타당성조사사업 최종보고서(☞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02-3469-8432)

ㅇ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02-3469-8813, 8814)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중견기업 서비스(1899-0784)
 
ㅇ 과제 사전타당성 연구 및 해외 수행기관 관련 문의

- 사전타당성 수행기관 : ㈜원에너지아일랜드 강태일 대표

ㆍ Tel : 070-7766-6186, E-mail : kangti@oneenergyisland.com

- 해외 수행기관 : PPUC(Palau Public Utility Corporation) Greg Decherong, Chairman and CEO

ㆍ Tel : +680-488-8760m E-mail : g.decherong@ppuc.com
 
ㅇ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사전타당성 보고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