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수) 14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의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하 ‘부정당제재’)의 제도상 문제점과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례부문 발제를 맡은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부정당제재는 사실상 조달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이지만 현재 기계적·획일적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ㅇ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경제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부정당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사면 단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정당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도 부분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문제점으로 △제재수단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제재사유의 불명확성 △제재효력의 광범위성 △제재의 중복성 등을 지적했다.
ㅇ 이와 함께 개선방안으로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적 행정제재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 “동일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부정당제재 제도 소개
· (의의)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계약법 등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1월-2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제재를 말함
· (제재 범위)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관 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체의 공공조달시장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