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기술路 감정평가
특허권
논문
아이디어
來기술 거래장터
특허권
논문
아이디어
상표권
디자인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고객센터
공지사항
정보마당
자주하시는질문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자주하시는질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4
200623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_별첨1.hwp.f79mhml.partial (30.5K)
57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4 07:08:55
200623참고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459.5K)
505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4 07:08:5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공정위는 행정예고(4.29~5.19.)를 거치면서 관계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Prev
LED 마스크,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기준 마련
Next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정보활용경진대회 및 콘텐츠 공모전 개최
목록
기술路 감정평가
특허권
논문
아이디어
來기술 거래장터
특허권
논문
아이디어
상표권
디자인
기술人
고객센터
공지사항
정보마당
자주하시는질문
기술추천상품
Log In
Join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
×
Login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로그인
회원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