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17일(수),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통 창구 분산*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논의했다.
* 뽀로로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는 저작권, 가짜 인형 제작은 산업재산권 문제
특히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32개국 42개소), 저작권해외사무소(4개국)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40개소),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8개국 15개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워터마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일환)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