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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질문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8
200616조간화물운송시장_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물류산업과.hwp (112.0K)
408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8 05:45:26
□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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