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2019년 11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8

 
사업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④ 위 ①, ②,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일정에 따라, 2019년 마지막 직접대출 접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예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 1월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ㅇ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4분기 현재 연 1.47%)에 자금별 가산금리(기본 연 0.4%P) 적용
  * 자율상환제 선택시 추가 가산금리(0.2%) 적용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4%) + 추가 가산금리(년0.2%P)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
ㆍ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설자금을 신청한 경우(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 신청한 경우 포함), 33개 심사전담센터에서 접수(제주도 제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