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 법 2조 :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 →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개정 필요
ㅇ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1일 입법예고함

□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➊주변지역 범위(2조), ➋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➌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임

➊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

  ➋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함
➌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함
-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공포한「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ㅇ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짐

 *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중,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지원이 어려웠음
 ㅇ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ㅇ「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상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