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보도자료, ‘20.5.21.(목) >
◈ 수도권 외곽 제2순환도로 환경파괴 논란
ㅇ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 관통구간 “람사르 협약 무력화”
ㅇ 세계적으로 4,000여 마리만 남아있는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서식지 통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중 인천-안산 구간은 ‘18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총연장 254.2km 순환망을 구축중이며, 이중 마지막 추진 구간(19.8km)임
현재 타당성평가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주민공람 중(‘20.5.19∼6.29)입니다.
람사르 습지지역은 순환망의 특성을 감안 인천대교(인천공항)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습지보전법상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위제한 예외 인정, 대체습지 조성시 가능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