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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최대 50%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2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피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제도
-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ㅇ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으며,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사업 참여한 A사 사례 >

◇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고,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다.

-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고자 했으나 비용이 부담된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 대리인 선임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냈다.
- 특허 침해 물품 수입의 중단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동 사례는 무역구제제도의 효과를 잘 보여 준다.

□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ㅇ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1)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