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주광역시 (2020/05/13)
[주요내용]
- 전국 최초 사업주 부담액 10% 지원…포스트 코로나 대비
- 6월까지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접수
○ 광주광역시는고용노동부가 운영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규모 사업장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추진한다.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후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4~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서가 발급되면 광주시가 지원할 사업주 부담액 신청 온라인 신청사이트(
http://jk.gepa.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난 1일부터 4월중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장 등 10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을 90%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만70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주 부담액 10%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 구종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